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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모집에 대한 글입니다. 면접을 보기에 앞서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은 청년들의 면접기회를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본문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바로아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개요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0일(수) 09:00부터 6월 16일(금) 18:00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PC 및 모바일에서 가능하며, 2023년 5월 10일(수) 09:00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신청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1983년 1월 2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이며, 신청 시점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에 응시한 경우에도 면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화폐를 통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면접은 1회당 5만 원으로, 최대 10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각 면접 건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면접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새로운 지역화폐로 신청할 경우에도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신청자격
신청 자격에는 몇 가지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연령은 시행연도(2023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즉, 1983년 1월 2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청년이 해당합니다.
둘째,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셋째,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 면접에 응시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3년 1차 모집 시에는 2022년 12월에 면접에 응시한 청년들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면접수당 신청 횟수(최대 6회)의 잔여분이 있어야 하며, 2023년 1차 모집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상 예외자입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청년들입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 중인 청년들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 중 '체험형'에 참여 중인 청년들입니다.
- 청년구직자 교통비지원사업(예: 수원시청카드 등)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입니다.
- 경기도가 주관한 공무원 면접(경기도청 근무 예정자)에 응시한 청년들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참여 중인 경우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경우(단, '체험형'은 제외)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 포인트,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 면접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
- 각종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
- 취업 목적이 아닌 활동(학점인정 연계나 멘토 선발 등)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면접, 면접 전후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류전형이나 역량검사(AI 역량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 취업 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하고 확인된 경우나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내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0일(수) 09:00부터 6월 16일(금) 18:00까지 (단, 마감일은 18:00까지 제출해야 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사용합니다.
- 신청은 PC 및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및 전입일 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 1차 모집 공고일(2023년 5월 2일) 이후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공고문
- 1차 모집 공고일 이전 면접에 대한 공고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고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채용공고와 관련된 기업의 구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지원 내역은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를 참조하십시오.
면접확인서
- (원칙) 면접확인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거나, 면접 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2) 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증빙 서류 조건:
- 면접 참석 대상 증빙 1종: 면접 참석 안내 문자 또는 이메일 등
- 면접 참석증빙 1종: 담당자 명함,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 문자나 이메일, 당일 사진(회사명을 배경으로 얼굴이나 수험표 표출) 등
- 문자 제출 시 발신번호, 발신일, 문자 내용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 이메일 제출 시 보낸 이, 받는 이, 발신일, 본문 내용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 녹취록 제출 시 면접 통보 시 녹음 내용과 휴대전화에 표시된 전화 수신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신청서 작성 전에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회원 정보를 최신정보로 저장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최종 제출 후에는 지역화폐 등의 정보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서 작성 시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지역화폐가 지급되므로 휴대전화 번호 변경 계획이나 오기재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화면 캡처, 사진 촬영,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내용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2개 이상의 파일을 제출할 경우에는 압축하거나 병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서류는 면접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검증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경기도 청년의 면접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조건 되시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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